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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홈택스 이용방법 안내 총정리!

김억두v 2022. 5. 3. 20:18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조회

🤚본 포스팅은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상세보기를 요약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의 출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기 신청 기간인

(2022. 5. 1. ~ 2022. 5. 31. )

기간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절차 및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예정일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최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자격요건 확인이 복잡하고 어려우신분은
게시글 하단에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요건
자동계산 링크를 첨부하오니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자동계산(홈택스 홈페이지 계산해보기 링크클릭) ▼▼



2022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다.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근로장려금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핸드폰 어플 [손택스] 다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70, 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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