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보전비 정산방법 및 적용대상 총정리건설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보전비. 2025년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구조로 정비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환경보전비란?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시설·장비·노무 등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환경보전비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 내역서 작성 및 사후 정산이 필수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 도시계획 기반시설(도로, 하천, 공원, 교량 등)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 규모 및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