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두씨의 업무/토목설계

[토목설계/건축설계]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김억두v 2020. 10. 3. 16:4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0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0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9. 8)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
0.08MB
200701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0.02MB
200908-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hwp
0.03MB

 

 

 

 


 

 

2020년 하반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적용기준 변경입니다.

 

○ 변경 내용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2.3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 시기

-2020. 9. 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0년  하반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자료출처 : 조달청(www.pps.go.kr/) - 시설공사 - 관련자료 - 제비율 검색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1. 본자료는 조달처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2.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 없음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4.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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