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1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시설공사 원가계간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