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두씨의 업무/토목설계

[토목설계/건축설계]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상반기 적용]

김억두v 2022. 4. 3. 16:1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2년 상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토목/건축/문화재/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상반기]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0.08MB


 ※자료출처 : 조달청(www.pps.go.kr/) - 시설공사 - 조달업무 - 제비율 검색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변경내용 [시설공사 원가계간 간접공사비(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구 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2.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2022. 1. 1.

 적용 시기

- 2022. 1. 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1. 본자료는 조달처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2.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 없음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4.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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