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2년 상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www.pps.go.kr/) - 시설공사 - 조달업무 - 제비율 검색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시설공사 원가계간 간접공사비(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구 분 | ’21년 적용 | ’22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3 | 3.4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2.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52 | 12.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2. 1. 1. |
□ 적용 시기
- 2022. 1. 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1. 본자료는 조달처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2.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 없음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4.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억두씨의 업무 > 토목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공종별 설계기준 및 표준/전문 시방서 (0) | 2022.04.25 |
---|---|
[토목설계/건축설계]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협회 노임단가 (0) | 2022.04.03 |
[토목설계/건축설계]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하반기 적용] (1) | 2021.09.30 |
[토목설계/건축설계]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협회 노임단가 (0) | 2021.09.30 |
[토목설계/건축설계]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협회 노임단가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