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1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시설공사 원가계간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 당초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요율(%) | 1.39 | 1.17 | 0.97 | 0.92 | 0.89 | 0.88 | 0.87 |
○ 변경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요율(%) | 1.57 | 1.30 | 1.13 | 1.06 | 1.03 | 1.02 | 1.01 |
□ 적용시기 : ’21. 7. 1.(목)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자료출처 : 조달청(www.pps.go.kr/) - 시설공사 - 관련자료 - 제비율 검색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1. 본자료는 조달처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2.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 없음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4.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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