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두씨의 업무/토목설계

[토목설계/건축설계]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하반기 적용]

김억두v 2021. 9. 30. 16:1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2021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정리자료입니다.

 

변경사항 부분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Ctrl+F] 테이블표로 포스팅 해두었고

 각 공사별 원문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붙임파일 또는 자료출처 검색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1. 7. 1.입찰공고부터)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8MB

 

 

 


2021년 하반기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변경내용 [시설공사 원가계간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변경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적용시기 : 21. 7. 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자료출처 : 조달청(www.pps.go.kr/) - 시설공사 - 관련자료 - 제비율 검색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1. 본자료는 조달처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2.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 없음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4.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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