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보전비 정산방법 및 적용대상 총정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보전비. 2025년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구조로 정비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시설·장비·노무 등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환경보전비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 내역서 작성 및 사후 정산이 필수입니다.
■ 적용 대상 사업
- 도시계획 기반시설(도로, 하천, 공원, 교량 등)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공사 규모 및 예산 유형(국고보조, 지방비 등)과 무관하게 적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종류
1)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 살수차, 방진막, 방진덮개 등
2) 소음/진동 방지시설
- 가설 방음벽, 저소음 장비, 흡음판, 소음측정기 등
3)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임시 저장소, 분리수거장, 위탁처리 운반비 등
4)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수/폐수 처리시설, 침사지, 기름분리기, 저류조
■ 환경보전비 정산 절차
- 설계 단계 반영: 공사 특성을 고려해 세부 항목별로 내역서 작성
- 계약 시 포함: 내역서에 단가, 수량 명시하여 공사비에 포함
- 공사 후 정산: 실집행자료 기반으로 설계액과 비교 후 차액 정산
- 감사 대응: 영수증, 사진, 장비 임대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주요 정산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 세부 내용 |
---|---|
비산먼지 방지 | 살수차, 방진망,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
소음/진동 저감 | 가설 방음벽, 소음측정기, 저소음 장비 |
수질오염 방지 | 침사지, 기름포집기, 오수처리장치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건축 폐기물 운반·처리 |
녹지복원 | 식재, 벌채지 복구, 잔디 조성 및 유지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 서식지 이식, 유도터널 설치 |
토양오염 방지 | 오염토양 처리, 유류저장소 방지시트 설치 |
건설기계 저감장치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검사 |
민원 대응 | 주민설명회, 소음불편 보완공사 등 |
방역/해충 방지 | 정기 방역, 해충 유입 차단망 |
공사장 조명 및 안전시설 | 친환경 LED 조명, 야간 가림막 |
미세먼지 측정장치 | 측정기 설치 및 분석용역 |
생태계 조사 및 영향 검토 | 환경용역비, 자료분석 |
■ 관련 법령 및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9조 (간접공사비 관련)
- 《2025 부산시 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제6장 정산관리 p.148~153
📌 마무리 요약
- 환경보전비는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계획 + 사후 정산 체계로 운영됩니다.
- 2025년부터는 세부 내역서와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정산 누락·환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계 내역 반영은 물론, 정산 시 철저한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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