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전정리 – 적용기준부터 정산까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 계상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한 간접비 항목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보호구·안전시설 등 실제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정확한 계상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처로부터의 정산 거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요약 (2024년 고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1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정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사비 내에서 산안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항목 | 📄 내용 |
적용 대상 |
도급계약으로 시공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
계상 기준 |
고시된 산정율표에 따라 직접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계상 |
계상 방법 |
KOSHA 고시 기준에 따라 자동 산출 |
사용 가능 범위 |
안전교육, 보호구 구입, 안전시설 설치, 위험성 평가 등 |
사용 불가 항목 |
중장비 구매, 사무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등 |
정산 방식 |
사전 계획서 제출 → 사용 → 증빙자료 제출 → 사후 정산 |
보고 및 보관 |
모든 자료는 3년 이상 보관, 발주처 보고 필수 |
미사용 시 처리 |
반드시 발주처에 반환, 미반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항목 |
설명 |
법령/고시 근거 |
안전모 |
기본 보호구로 모든 건설현장에 필수 지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1호 별표1 [공통항목] |
안전화 |
낙하물 및 절단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개인 보호구] |
귀마개 |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청력 보호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
방진마스크 |
비산먼지, 유해물질 흡입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
방독마스크 |
가스 노출 작업 시 착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1호 별표2 |
보호안경 |
비산물, 분진 등으로부터 눈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
안전벨트 |
고소작업 추락 방지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추락방지망 |
고층 공사 추락사고 예방 시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
가설안전난간 |
슬래브 끝단, 계단 등 낙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
낙하물 방지시설 |
건축물 외벽 공사 등에서 낙하물 보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
안전교육비 |
관리자 및 작업자 법정 안전교육 실시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 |
신규채용자 교육 |
채용 시 의무 교육 비용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보건관리자 인건비 |
전담 인력 인건비 일부 산안비로 집행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고시 별표1 |
위험성평가 용역비 |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의뢰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시 별표2 |
산소농도계 |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 측정 장비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고시(고용노동부) |
가스측정기 |
유해가스 측정기 대여 또는 구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 |
안전홍보물 제작 |
안전 캠페인 포스터, 현수막 등 |
고시 별표1 [공통홍보 항목] |
응급처치키트 |
현장 응급대응을 위한 구급세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
가설조명 설치 |
야간작업 시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 |
작업구역 표지판 |
주의구역 표시, 금지구역 시각안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근거 포함)
항목 |
설명 |
불가 사유 / 법령 근거 |
지게차 구입 |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
자산취득비로 분류 – 고시 별표3 불인정 항목 |
굴삭기 대여료 |
시공 작업용 직접 장비 대여비 |
직접공사비에 포함 – 산안비와 무관 |
사무실 전기요금 |
현장 사무공간 운영비 |
일반관리비 항목 – 고시 별표3 불인정 항목 |
복사기 토너 |
사무기기 소모품 |
비안전 관련 소모품 – 고시 불인정 |
식대 |
근로자 식사 제공 |
복리후생비 – 산안비 집행 불가 |
교통비 |
출퇴근 또는 출장 교통비 |
급여·복리후생 관련 항목 – 고시 불인정 |
경조사비 |
결혼, 장례 등 개인 경조사 지원비 |
개인비용 – 공적 안전관리 목적 아님 |
간식비 |
근로자 음료 및 간식 제공 |
복리후생 목적 – 고시 제외 |
산재보험료 |
법정 보험료 납부 |
산안비 별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작업복 세탁비 |
근무복 청결 유지용 세탁비 |
작업환경 유지비 – 산안비 제외 |
소화기 |
화재 예방용 설비 |
소방 관련 예산 – 산안비 아님 |
청소용역비 |
현장 마무리 청소 비용 |
준공 공정 – 직접공사비에 포함 |
에어컨 설치비 |
현장 사무소 내 냉방설비 |
편의시설 – 안전 목적 아님 |
유니폼 구매 |
작업복 일괄 구입 |
복장지급은 복리후생비로 분류 |
부서 회식비 |
단합대회, 회식 등 |
사적 성격 지출 – 산안비 불가 |
기념품 제작비 |
행사(기원제 등) 후 배포용 기념물 |
행사비는 산안비 목적 외 사용 |
차량유지비 |
현장관리 차량의 연료, 정비비 |
운영비 항목 – 고시 제외 대상 |
사무실 통신비 |
전화, 인터넷 요금 |
관리비 성격 – 안전 직접 목적 아님 |
PE드럼 |
배수용 배관 자재 |
시공 목적 자재 – 직접공사비로 계상 |
라바콘 |
작업구역 구분 자재 |
도로/토목 자재 – 안전시설로 불인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 지적 내용 |
🛠️ 조치 결과 |
📅 연도 |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 조작 후 제출 |
4,795천 원 부당 지급, 회수 조치 |
2022 |
동일 증빙사진을 여러 공사에 중복 제출 |
10,112천 원 부당 지급, 회수 조치 |
2022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
66,571천 원 부당 지급, 회수 및 자진신고 |
2022 |
산안비 대상이 아닌 장비 구입 (PE드럼, 라바콘 등) |
120,081천 원 부당 지급, 회수 조치 |
2022 |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 이행하지 않음 |
환수 미이행 지적, 개선 요구 |
2023 |
안전화 지급 증빙 부족 (사진 불명확) |
부실 집행 지적, 전액 환수 |
2021 |
기념품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 (안전기원제 관련) |
원칙 위반, 전액 환수 |
2021 |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의무 미이행) |
부당 지급, 회수 및 자진신고 |
2022 |
산안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
정산 거부 및 환수 조치 |
2018 |
공사 변경 후에도 산안비 과다 계상 (조정 미반영) |
1,715천 원 과다 지급, 시정 요구 |
202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 Q&A (총 15선)
No |
❓ 질문 |
💡 답변 |
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공사에 의무 계상되나요? |
일정 금액 이상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만 의무 계상 대상입니다. (고시 기준 상한선 적용) |
2 |
민간공사도 산안비 계상 대상인가요? |
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
산안비로 식대나 간식비를 쓸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산안비 항목이 아닙니다. |
4 |
안전모와 안전화 지급 비용은 정산되나요? |
네, 개인 보호구로 산안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시 별표1) |
5 |
산안비 계획서 없이 먼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항목은 정산 거절되며,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 |
증빙서류는 꼭 사진까지 있어야 하나요? |
교육은 사진·출석부·자료가 모두 있어야 인정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7 |
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전액 산안비로 가능하나요? |
일부만 가능합니다. 전담 여부와 공사규모에 따라 산정률이 제한됩니다. |
8 |
위험성 평가를 외부에 맡기면 산안비로 가능한가요? |
네, 외부 위험성평가 용역비는 가능하며 계약서·보고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9 |
추락방지망이나 낙하물 방지시설은 직접공사비인가요? |
아닙니다. 안전 목적 설치물이므로 산안비 항목입니다. |
10 |
교육은 반드시 외부 위탁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자체 실시도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과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11 |
PE드럼이나 라바콘은 왜 안 되나요? |
시공 목적 자재로 간주되며, 안전관리 목적이 아니므로 직접공사비로 분류됩니다. |
12 |
잔액이 남았을 때 다음 공사로 이월 사용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잔액은 발주처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13 |
산안비 외 항목을 안전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정되나요? |
아니요. 물품의 본래 목적이 안전이어야 하며, 사후 전용은 불가합니다. |
14 |
교육 참가자가 일부 빠졌는데 정산에 문제가 되나요? |
예. 실제 참여자 수에 따라 정산되며, 허위 출석은 감사 대상입니다. |
15 |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쓴 산안비는 정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용은 계획서 승인 → 지출 → 정산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
📎 참고 법령 및 자료
📌 마무리 및 다운로드 안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안전을 위한 핵심 예산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투명한 정산으로 법적 불이익 없이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세요.
📌 추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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