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돌봄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다른 지원금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장기요양등급 미해당자 및 소득 하위 50%
💰 지원 내용
약제비 연 최대 36만 원
인지치료 프로그램 일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진단서, 소득 확인서류 지참
📞 문의처
치매상담콜 ☎ 1899-9988
www.nid.or.kr
▌ 주요 내용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치매 환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또는 등급외자
- 건강보험 하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치매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연 최대 36만 원 내외)
- 진료·약제비 외에도 인지치료 프로그램 비용 등 일부 지원 가능
- 지역에 따라 월별, 분기별 정액 지원 형태 상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진단서(치매확정), 소득 확인서류 등 지참
▌ 접수 및 문의처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홈페이지: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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