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두씨의 업무/농막, 귀농 관련

🏡[농막 시리즈 1편] 농막이란? 정의부터 설치 조건까지 쉽게 정리

김억두v 2025. 4. 21. 00:54

🏡 [농막 시리즈 1편]
농막이란? 정의부터 설치 조건까지 쉽게 정리!

요약문:
농막은 농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개념, 설치 조건, 관련 법률까지 꼼꼼히 설명해드립니다.

 

📚 [농막 시리즈 전체 보기]

✔️ 농막이란 무엇인가요?

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으로 쉬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4조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간단한 시설물(20㎡ 이하)은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농막 설치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내용 관련 법령
📏 면적 20㎡ 이하 (약 6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 높이 3m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구조 이동식 구조 권장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위치 본인 소유 농지에만 가능 농지법 제34조
📝 용도 농작업 보조, 휴식, 농기구 보관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설치 방식 건축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단, 지자체 조례에 따름) 건축법 제11조
🚫 불가 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국토계획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 거주용 전환 전입신고 불가 / 주거 목적 금지 농지법, 주민등록법

⚠️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은 지역은 농막 설치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설치 가능 여부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한적 설치, 별도 허가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상수도보호구역 원칙적 설치 금지 수도법 제7조
자연공원구역 불가 또는 제한적 허용 자연공원법 제20조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협의 필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 농막과 일반 주택의 차이는?

항목 농막 주택
면적 제한 있음 (20㎡ 이하) 없음
목적 농사용 (휴식, 농기구 보관) 거주용
허가 절차 간단한 설치 신고 또는 무신고 가능 건축허가 필수
전기/수도 설치 가능 (별도 신청 필요) 기본 설치
전입신고 ❌ 불가 ✅ 가능
위반 시 과태료, 철거 명령 법적 보호 대상

✔️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 📷 설치 후 사진 보관: 위반 논란 방지용
  • 📂 위치도, 구조도 등 기본 자료 확보
  • 📞 지자체 건축과/농지관리과에 사전 문의 필수
  • 🚫 전입신고, 주소지 등록, 주거 목적 사용 시 위법 →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 명령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관련 법령 링크

🧭 마무리 한마디

농막은 작은 건물이지만, 설치를 위해서는 꼭 법령과 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0~70대 귀농·귀촌 계획자분들은

 

불필요한 행정위반을 피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설치 요건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다음 편에서는 → 2025년 개정된 농막 관련 최신 법률과 지자체별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