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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 요건과 계산법|90일·3% 기준부터 선금 공제·단품조정까지

김억두v 2026. 10.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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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과 노임이 올랐는데, 계약금액도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공사라면 계약 후 90일이 지나고, 입찰일 대비 조정률이 3% 이상 오르면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남은 공사분에만 적용되고, 선금을 받았다면 일부를 공제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90일 + 3%,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증액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2026.6.3.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를 따르며, 다른 점은 7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조정 요건: 90일 그리고 3%

요건 내용
기간 계약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변동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기준일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
재조정 제한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함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3%가 넘었더라도 계약 후 90일이 안 됐으면 90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날 다시 3%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외로,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한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4조제5항). 또 3%는 오를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적용돼서, 감액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무엇이 다른가요?

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제2항). 대법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때 지수조정률을 원한다는 뜻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지수조정률을 원하면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구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 산출내역서의 품목·비목별 가격 변동을 하나씩 계산 비목군별로 공표 지수의 변동률을 가중 합산
쓰는 자료 물가변동 당시 가격 vs 입찰 당시 가격 생산자물가지수, 노임·요금 평균지수 등
장점 실제 단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객관적
단점 품목이 많으면 작업량이 큼 실제 투입 자재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지수조정률에 쓰는 지수는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이 정합니다.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정부·공공기관이 정하는 노임·가격·요금 평균지수,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등입니다. 노무비 쪽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되므로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와 함께 보면 흐름을 잡기 좋습니다.

3. 품목조정률 계산 순서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산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계산식
① 등락률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② 등락폭 계약단가 × 등락률
③ 품목조정률 Σ(품목별 수량 × 등락폭) ÷ 계약금액

여기서 품목·수량·계약금액은 모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예시 ① 등락폭 기본 계산 (가상)

입찰 당시 가격 100만 원 → 물가변동 당시 106만 원: 등락률 6%
계약단가 90만 원 × 6% = 등락폭 5만 4천 원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과 달라서 생기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경우 등락폭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가격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단가
입찰 당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단가 0

예시 ②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상)

입찰 당시 100만 원, 계약단가 102만 원, 물가변동 당시 106만 원
기본식이면 102만 × 6% = 6만 1,200원이지만, 특례에 따라 106만 − 102만 = 4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4. 조정금액과 선금 공제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입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빠지는 부분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끝났어야 할 부분은 제외합니다. 다만 발주기관 책임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부분은 포함합니다. 공정이 늦어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금액을 가르기 때문에, 지연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금을 받았다면

선금을 받은 경우 증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선금으로 미리 자재를 확보했다고 보아 그만큼은 물가 상승 영향을 빼는 구조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③ 조정금액 계산 (가상)

물가변동적용대가 30억 원, 품목조정률 4.2%, 선금급률 20%
조정금액: 30억 × 4.2% = 1억 2,600만 원
선금 공제: 30억 × 4.2% × 20% = 2,520만 원
→ 실제 증액 1억 80만 원

발주기관은 증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 지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고,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5.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계획공정 vs 실제공정

현장 공정이 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진행됐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어느 공정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정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발주처와 시공사가 다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 질의회신은 대체로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상황 물가변동적용대가 기준
일반 원칙 실제 공정이 아니라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예정공정표
시공사 책임으로 공정 지연 예정공정표 기준 (늦어진 물량은 제외)
시공사가 앞서 시공 예정공정표 기준
발주처 책임·불가항력으로 지연 늦어진 물량도 포함 가능
조정기준일 전 설계변경 → 공정표 변경 승인 변경 승인된 공정표 기준 (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여도 인정된 사례 있음)

예시 ④ 지연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가상)

조정기준일 기준 남은 공사: 예정공정표상 30억 원, 실제로는 40억 원(10억 원 분 지연)
품목조정률 4.2%, 선금 공제는 생략
· 시공사 책임 지연: 30억 × 4.2% = 1억 2,600만 원
· 발주처 책임 지연: 40억 × 4.2% = 1억 6,800만 원
→ 지연 책임 판단 하나로 4,200만 원 차이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이 늦어질 때마다 지연 사유와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설계 확정 지연, 용지 보상 지연, 지시 변경 같은 사유는 작업일지·공문·회의록으로 남겨 두고, 설계변경이 있으면 공정표 변경 승인도 함께 받아 두세요.

위 내용은 조달청 질의회신(국가기관 계약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공기업 등은 해당 기관 규정과 계약문서를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특정 자재만 크게 올랐다면: 단품조정

전체 조정률이 3%가 안 되더라도, 특정 규격 자재 하나가 크게 오르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4조제6항).

요건 국가계약법
대상 자재 해당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 초과 자재
가격 변동 입찰일 기준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 100분의 15 이상
조정 범위 그 자재에 한정

특정규격 자재는 규격별로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형철근은 D10, D13처럼 규격마다 각각 판단합니다(조달청 질의회신 기준).

7. 지자체 공사(지방계약법)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도 90일·3% 요건, 재조정 제한, 선금 공제 구조는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단품조정 기준입니다.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일반 조정 요건 90일 + 3% 90일 + 3%
단품조정 대상 공사비의 1천분의 5 초과 자재 공사비의 1000분의 5 초과 자재
단품조정 변동률 15% 이상 10% 이상
산식 위임 재정경제부령 행정안전부령

발주처가 지자체인지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단품조정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의 적용 법령부터 확인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4가지

① 준공대가 받기 전에 청구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해야 하고,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후 차수 공사가 준공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정기준일 전 기성은 따로 본다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이라도 조정 신청 전에 이미 기성대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늦추면 그만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③ 설계변경과 겹칠 때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분은 물가변동 대상에서 빼고, 이전 변경분은 단가 산정 방식에 따라 구분해 계산합니다.

④ 정산 항목은 따로

건강·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비 등도 각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요율 구조는 2026년 제비율 적용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S 청구 전에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계약 후 90일이 지났고, 그날 기준 조정률이 3% 이상인가요?

계약서의 조정 방식(품목/지수)과 적용 법령(국가/지방)을 확인했나요?

공정 지연이 있다면 사유와 책임을 문서로 남겼나요?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선금 공제까지 반영해 청구하나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등락률·등락폭 기준, 지수, 물가변동적용대가, 선금 공제 산식, 30일 조정 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시행 2026.6.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계약금액 조정 질의응답 · 조달청 민원상담 질의회신(물가변동적용대가와 공정예정표 관련)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자료 확인: 2026.10.26. 실제 조정은 계약서의 조정 방식, 공사계약일반조건, 발주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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