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이 올해 4월부터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고,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해 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역서에 넣는 퇴직공제부금비 요율은 여전히 직접노무비의 2.3%입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금액과 적용 시점, 가입 대상 공사, 원가계산 방법, 그리고 2.3%로 실제 부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2026.4.1.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1일 8,700원 (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
내역서 계상은 그대로 직접노무비 × 2.3%
이 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원문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발표(2026.3.30.)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퇴직공제부금, 얼마로 바뀌었나요?
| 구분 | 2026.3.31.까지 | 2026.4.1. 이후 입찰공고분 |
|---|---|---|
| 퇴직공제부금 (1일) | 6,500원 | 8,700원 |
| └ 퇴직공제금 (근로자 적립분) | 6,200원 | 8,200원 |
| └ 부가금 (공제회 사업·운영비) | 300원 | 500원 |
공제부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과 공제회 사업·운영에 쓰는 부가금으로 나뉩니다(법 제13조제2항). 금액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이번 인상은 2026년 3월 27일 장관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발표 문구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일하는 현장이라도 입찰공고일에 따라 6,500원과 8,700원 현장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별 적용 금액은 공제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아래 공사를 하는 사업주(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는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 구분 | 가입 대상 기준 |
|---|---|
|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 1억 원 이상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발주 포함) |
| 민간투자사업 | 1억 원 이상 |
| 공동주택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200호 이상, 200호 이상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오피스텔 | 200실 이상 |
| 그 밖의 건설공사 (민간 등) |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도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투자 1억 원 이상, 그 밖에 50억 원 이상이면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피공제자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1조). 즉 실제로 부금을 내는 대상은 주로 일용·단기 근로자입니다.
3. 내역서에는 어떻게 넣나요?
도급계약 당사자는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원가계산서에 넣습니다(법 제10조의3).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면 최초 도급계약분, 도급계약도 없으면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여기에 더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현장이라면 단말기 설치·운영비도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공제회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예시 계산 (가상)
직접노무비 5억 원인 공사
퇴직공제부금비 = 5억 × 2.3% = 1,150만 원
하도급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도 이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법 제10조의3제2항). 다른 제비율과 함께 보려면 2026년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세요.
4. 2.3%로 8,700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히 거꾸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부금 8,700원을 2.3%로 채우려면, 그 근로자의 하루 노무비가 378,26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8,700 ÷ 0.023). 인상 전 6,500원일 때는 282,609원이었습니다.
| 직종 | 1일 노임 (2026 하반기) | × 2.3% | 8,700원과 차이 |
|---|---|---|---|
| 보통인부 | 172,698 | 3,972 | 4,728 |
| 특별인부 | 228,717 | 5,260 | 3,440 |
| 철근공 | 268,932 | 6,185 | 2,515 |
| 형틀목공 | 275,379 | 6,334 | 2,366 |
| 콘크리트공 | 276,285 | 6,355 | 2,345 |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주요 직종 모두 하루 노임의 2.3%가 8,700원에 못 미칩니다. 전체 직종 단가는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접노무비에는 피공제자가 아닌 상용직 노무비도 들어 있고, 실제 부금은 신고된 근로일수로 냅니다. 다만 일용직 비중이 높은 현장일수록 계상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건설업계는 원가반영 요율을 2.9%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2026년 10월 현재 고시는 2.3% 그대로입니다.
5. 남거나 모자라면 정산은?
| 상황 | 처리 |
|---|---|
| 계상액 > 실제 납부액 | 초과 금액을 정산(감액)해야 함. 산출명세서 금액과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실제 지급액 기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 |
| 계상액 < 실제 납부액 | 법령에 발주자가 부족분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보통 사업주 부담 |
발주자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5항). 준공 정산 때 납부 내역과 계상액을 비교하니, 현장에서 근로일수 신고를 빠짐없이 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대신 내는 경우 (법 제13조의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대신 냅니다.
① 도급인이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
②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낼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상액 한도)
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상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가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
6. 실무에서 헷갈리는 3가지
① 1일 금액은 입찰공고일로 판단
같은 2026년 공사라도 3월에 입찰공고한 공사는 6,500원, 4월 이후 공고분은 8,700원입니다. 공사가 길면 계속 이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현장별로 공제회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② 하수급인이 직접 가입하려면 승인 필요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부금 납부를 넘기려면 공제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부금 관련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③ 근로자가 받는 조건은 따로
퇴직공제금은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면,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되면, 또는 사망하면 지급됩니다(법 제14조). 공제회와 정부 안내에서는 12개월을 근로일수 252일로 설명합니다. 지급액은 부가금을 뺀 적립분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3조).
내역서 쓰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공사인가요?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공동주택 200호 이상 등)
직접노무비 × 2.3%를 산출명세서에 넣었나요? 하도급분도 따로 밝혔나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일 금액(6,500원/8,700원)을 확인했나요?
확인한 공식 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 시행 2025.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시행 2026.6.23.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노사정 첫 합의」 · 정책브리핑 2026.3.30.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 2026.9.1. 공표
자료 확인: 2026.10.28. 현장별 적용 금액과 납부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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